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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100’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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