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대 3학년 A씨가 퇴학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대는 이달 4일 A씨를 퇴학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경찰대 관계자는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반드시 퇴학 조치되는 건 아니지만, 경찰대 학생생활규범 상 퇴학 사유에 해당했다”며 “학생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1월) 23일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달 22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모 PC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활 지구대로 이송된 A씨는 “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의경ㆍ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ㆍ경정ㆍ총경ㆍ경무관ㆍ치안감ㆍ치안정감ㆍ치안총감 순으로 직급체계가 이뤄져있다.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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