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한 우대조치에 나섰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ㆍ변조를 예방해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 허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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