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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금지약물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품(액상형).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ㆍ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ㆍ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ㆍ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ㆍ복용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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