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인천시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65.3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의 주택 수급 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341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1496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 용적률 완화 계획은 향후 관련 절차 이행 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돼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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