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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왕비의 맛’ 광고. <출처=37게임즈>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성을 맛에 비유하는 ‘저질 광고’로 논란을 빚은 중국 37게임즈 ‘왕비의 맛’의 광고가 삭제된다.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각종 플랫폼사업자에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위 측은 “‘왕비의 맛’ 광고에 5건의 광고 위반사례가 적발돼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 각 플랫폼에서 광고가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왕비의 맛’은 온라인 광고에서 ‘미인 집결지, 다양한 맛’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여성 캐릭터를 ‘딸기맛’, ‘복숭아맛’ 등에 비유해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아 왔다. 또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고 신체 사이즈를 게시하는 등, 선정적 내용을 광고에 담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측은 ‘왕비의 맛’이 15세 이용등급의 게임임에도 등급에 맞지 않는 높은 선정성을 광고에 담고, 게임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고 봤다.
게임위는 이번 시정권고안을 각 플랫폼사에 발송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된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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