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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방법.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ㆍ판매업자는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내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ㆍ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이달 12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한 물량에 대해 오늘(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ㆍ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ㆍ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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