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347-3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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