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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광고 내용(예).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들은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ㆍ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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