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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향해 ‘잰걸음’
▲ 미아동3-111 재건축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면적 증가 ▲건축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 ▲주차장 면적 감소 ▲단위세대 전용면적 감소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및 데이케어센터→강북50플러스센터) 변경 등이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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