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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 포장지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ㆍ가공(식품제조ㆍ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ㆍ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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