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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중기부, 전남ㆍ전북ㆍ강원 10곳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강원 북평국가산단 등 2개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전남 나주일반산단 등 7개)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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