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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문화재청, 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 ‘과거 합격증’ 보물 지정 예고
▲ 최광지 홍패. <제공=문화재청>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을 비롯한 유물들을 보물로 지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ㆍ서지학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보물로 이번에 지정예고 된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했지만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입호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 시대 도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ㆍ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최광지 홍패’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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