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들을 위한 배려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동참이 활발하다.
앞서 IBK기업ㆍ신한ㆍ하나ㆍ수협ㆍ전북은행도이 해당 운동에 참여한 데 이어 4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함께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국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특히 대구 및 경북지역일 경우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아울러 5억 원을 기아대책에 기부해 대구 및 경북지역의 취약계층에 위생용품, 생필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 또한 다음 달(4월) 1일부터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2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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