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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 내 건조대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을 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북 경산시 소재 A 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ㆍ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부산 사상구 소재 B업체는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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