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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성다이소 일반현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 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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