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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제공=한국감정원>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다. 반면 경기ㆍ인천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확대됐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2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34% 올랐다. 서울(0.34%→0.15%)만이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0.39%→0.51%)과 지방(0.17%→0.18%)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고가 단지가 많은 강남권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하락 전환되고 8개구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로구(0.26%)와 영등포구(0.23%)는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재건축 단지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강북권에서는 대체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노원구(0.35%)는 소형ㆍ중저가 단지가 많은 상계동과 역세권사업이 있는 월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32%)는 중랑천 주변 이문동 위주로, 마포구(0.29%)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공덕ㆍ아현동 등 직주 접근성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0.43%)은 전월(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94%)와 서구(0.82%)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경기(0.78%)는 신분당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수원시 영통구(5.51%)와 권선구(3.67%) 위주로 크게 올랐다.
지방은 5대 광역시 중 울산(0.43%)이 제조업 경기가 회복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나머지는 대체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세종(1.99%)은 공급물량 축소로 상승했고, 경강선 연장 등 교통호재가 있는 강원은 보합 전환했다. 제주(-0.25%)는 관광업 악화 및 미분양 증가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한편, 2월 전국 전세가격은 0.21% 상승했다. 수도권(0.39%→0.32%)과 서울(0.43%→0.16%), 지방(0.17%→0.11%)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월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수도권(0.06%)과 지방(0.01%)은 전월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09%→0.0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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