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구리시, 전남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8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되고,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도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20% 이상 매출액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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