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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주도,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4월 ‘2030 제주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상 완료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구역별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도시지역 일원(34.6㎢)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사전의견수렴, 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중 적격심사와 입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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