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익직불제 포스터.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도내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오는 5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 등록ㆍ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정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최초 4월 말~5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변경될 예정이며 확정 되는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