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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초지연립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정정’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초지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안산시는 초지연립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상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새하나길 16(초지동) 일원 6만893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5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340가구 ▲59A㎡ 550가구 ▲59B㎡ 70가구 ▲59C㎡ 168가구 ▲72㎡ 208가구 ▲84㎡ 208가구 등이며 이 중 5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정정 내용은 건축연면적 기재오류(19만4959.4854㎡→19만5603.7584㎡) 등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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