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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산업부 ‘자가소비 목적’ 태양광 설치 시 50% 지원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주택ㆍ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보조해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2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 원 늘었다. ▲주택 650억 원 ▲건물 350억 원 ▲융복합 1122억 원 ▲지역 160억 원 등으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주택ㆍ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먼저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넣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로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은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이달 2일 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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