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도 강화돼 부동산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이 ‘증여ㆍ상속’, ‘현금 등 기타’, ‘그 밖의 차입금’ 등 항목이 더욱 세분화됐다. 부모나 형제에게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거나 상속ㆍ증여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 대출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계약 체결 이후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하며, 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한 뒤 30일 이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까지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제출하게 된다.
한편, 대전광역시도 서구 둔산동이나 유성구 상대동 등 주요 인기 단지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자금계획서 제출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더욱 집을 사는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이번 규제로 자금제출계획서 신고 등이 다소 편한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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