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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화곡중앙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성공’
▲ 전통시장 연계형 시범사업 대상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중앙(시장정비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강서구는 화곡중앙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동 370-76 외 6필지 일대 3305.6%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13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14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12가구 ▲33㎡ 12가구 ▲40㎡ 12가구 ▲41㎡ 12가구 ▲50㎡ 12가구 ▲55㎡ 36가구 ▲59㎡ 44가구 등이다. 

한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시설 개선과 시장 상인에 한정됐던 기존 시장 현대화사업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식이다. 주거지 내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보고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마을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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