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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덕1구역 위치도.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된다. 이는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 처음이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덕1구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1121가구 중 64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이 밖에 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등도 반영됐다. 시는 건축계획을 추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8%이하 공동주택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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