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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제 포스터. <제공=법제처>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줘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자는 의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의견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이 선정된다. 법제처는 오는 11월에 경진대회를 열어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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