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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올라온 ‘n번방’ 사건 담당 판사 교체에 대한 국민청원에 약 42만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n번방’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교체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덕식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박현숙 판사(형사22단독)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하며,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오 부장판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강요ㆍ협박ㆍ상해 등)로 기소된 최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의 이유로 ▲SNS를 통해 구씨가 먼저 피고인에 연락해 사귄 점 ▲구씨의 제안으로 최씨가 구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면서 구씨와 최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반발을 샀다.
한편,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의 대학교수의 성희롱 사건 관련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을 제시한 바 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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