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석희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웅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김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웅은 ‘폭행 사건과 손석희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는 지난 3월 25일 김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