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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공=아유경제DB>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제공한 일이 있는지, 누군가 A씨를 도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는 한편,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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