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는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에 한해 이달 15~30일 동안 선착순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내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질환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를 기를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시는 반려견 유실ㆍ유기 방지를 돕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서울시민에 한해 선착순으로 4만 두까지 지원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훼손ㆍ분실 염려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며 “내장형 동물 등록과 연계 지원해 유기동물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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