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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박사방’ 유료회원 약 30명 입건… ‘부따’ 신상공개도 검토만 19세 공범 신상공개 유력… 「청소년 보호법」저촉 안돼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약 30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 씨(19)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30명을 입건했고 계속해서 특정이 되는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 약 1000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요청을 하고 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유료회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씨의 범행을 도운 ‘부따’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가리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결론적으로 (강씨를) 신상공개위원회 대상자라고 판단했다”며 “대상자의 경우 영장이 발부됐고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도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관련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판단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001년생인 강씨는 법률 집행 상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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