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 명(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에게 아동 1인 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209만 가구로 이번 아돌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29개 시ㆍ군ㆍ구 중 25개 지역은 종이 상품권, 7개 지역은 지역전자화폐, 그 외 197개 지역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가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기프트카드(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거주 지역 내 자영업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귀금속 취급점 등 자산화가 가능한 물품은 구매할 수 없으며 공과금 납부도 불가하다.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되며 잔여 포인트는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40만 원을 초과 사용 시에는 해당 카드로 자동 별도 청구된다.
한편, 돌봄포인트는 이달 13일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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