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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해운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안전관리 ‘논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추돌해 사망한 사망자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날(12일) 새벽 킥보드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30대 A씨가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있어 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킥보드 대여 업체는 ‘라임’으로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임’은 미국 기업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국내 킥보드 회사들은 운전면허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라임’은 킥보드 자체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만 해놓았을 뿐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큰 전동킥보드를 일반 도로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통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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