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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 내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에 한 해서만, 신고 후 해당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자연적인 재해 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인 경우에만, 신고 후 해당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 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을 보면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해 정할 수 없고 입법 환경 변화에 맞춰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이다”라면서 “입법할 당시의 입법 환경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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