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ㆍ이사장 강순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일반 사업장은 올해 3~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9월분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각 30%씩 경감 받는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으로 사업장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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