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94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4명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나머지 9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선자 104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9.6% 줄어든 수치다.
지난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5일 자정 기준으로 제21대 총선 9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역시 2016년 20대 총선 입건자 1451명 대비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입건자 수가 하락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고 제3자 고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들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폭력, 방해사범으로 입건한 이가 81명(6.4%)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인 당선자들만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는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전담수사반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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