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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당하고 싶다’ 채팅앱 거짓말 그대로 믿어… 애꿎은 여성 성폭행주거침입강간 및 교사 혐의… 남성 2명 기소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랜덤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죄로 이어져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관심을 보인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B씨는 해당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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