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맹견 보호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마련됐다.
이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1개월 동안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맹견 교육 이수 등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해당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맹견 돌봄에 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맹견 보호자는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며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중소형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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