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아유경제_사회] 동물단체 “비윤리적 동물실험” vs 서울대병원 “심각한 허위보도”
▲ 동물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제보된 고양이 사진. <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카페에서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 측이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비구협 측은 지난달(4월) 23일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자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시행한 실험은 ‘인공 와우’와 관련된 실험으로, 고양이의 청력을 훼손시킨 후 인공 장치를 두개골에 삽입해 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해당 실험에 참가했던 제보자 A씨는 실험 기간이 끝나고 남아있는 6마리의 고양이를 본인이 맡거나, 입양을 보내겠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되고 모두 안락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구협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관리 시스템 림스를 제출받아 확인했지만 실험동물들을 안락사할 때 고통을 덜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 졸레틸을 사용한 기록이 남지 않았고, 해당 고양이들이 마취를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관해 서울대학교병원 측은 “서울대학교병원은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며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는 실험동물전임수의사, 실험동물기술원 등이 매일 살피면서 실험동물의 질병 고통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 A씨가 입양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고양이들의 상태가 분양에 적합한지, 충분히 건강한지 아닌지 등은 A씨가 아니라 수의사와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연구자가 보기에는 분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졸레틸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는 “A씨가 개체기록지를 기록하고 식약처 마약관리 시스템 림스에 타이핑하는 담당자였는데, 왜인지 (졸레틸 사용)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기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실험동물을 연구종료 후 고통사시켰다는 등의 이번 보도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폄훼하는 심각한 허위보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졸레틸은 마약류로 분류돼 사용한 내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길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