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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금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2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개금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 선형(확폭)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25-31(개금동) 일원 2만75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5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2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1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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