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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비주거의무비율 폐지
▲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ㆍ염창ㆍ공항동 일대 공항로 일대 주거지역 내 비주거의무비율이 폐지되고 공동주택 건립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등촌ㆍ염창ㆍ공항동 일대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곳이다.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이자 지하철 5ㆍ9호선 역세권과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ㆍ업무 기능이 들어섰다. 최근 마곡도시개발사업,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도 커졌다.

마곡도시개발구역 조성으로 공간적으로 단절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체계를 재편하고,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미라클메디특구,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높이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용도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별도로 비주거용도 의무 비율을 적용해 왔지만, 상업지역은 별도 기준을 삭제해 관련 조례를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비주거의무비율을 폐지한다. 공동주택은 불허 용도에서 제외해 변화된 주택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획지계획과 공동 개발 지정은 실제 개발 여건과 토지 소유 관계 등을 고려해 재정비한다. 개발 실현성이 낮은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을 조정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해 토지 여건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도 반영한다. 용도지역별 기준ㆍ허용용적률과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요소를 인센티브 항목에 반영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이번 재정비에는 그늘보행권 조성계획을 새로 반영했다. 건물이나 수목의 그늘이 부족한 구간과 교차로ㆍ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수목ㆍ조경과 차양시설 등을 활용해 연속적인 그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항로 일대는 마곡 개발과 의료ㆍ산업기능 확충 등으로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고 그늘보행권 등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해 공항대로 일대의 활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그늘 조성 예시. <제공=서울시>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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