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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연동 가로주택정비 조감도. <출처=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남구는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23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규모 축소 ▲세대창고 신설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72번가길 36(대연동) 일원 999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과 경성대ㆍ부경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 용소초, 연포초, 해연중, 동천고, 세연고, 부산중앙고 등이 있다.
한편,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4년 9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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