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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음역세권 재개발 투시도.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61%, 399.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95가구(임대 8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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