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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성공’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4월) 28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정모)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R구역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6개월 이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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