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세대는 지난 6일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는 정직 기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된다.
앞서 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했다.
강의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문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의혹이 일었다. 해당 발언 이후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매춘을 해보겠느냐’는 뜻이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명백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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