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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집ㆍ학교 둘 다 출석 ‘인정’… ‘등교 선택권’ 사실상 허용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교육부가 첫 등교 수업을 앞두고 가정학습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교 3학년생부터 우선 등교해 1주일 씩 간격을 두고 순차적 등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교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한 셈이다. 구체적인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시행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등교선택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이 이미 통용되던 제도인 만큼 학부모들의 혼란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러 등교나 시험을 거부하는 등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체험학습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며칠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와 같은 학교별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교육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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