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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봉준 판결신고서. <제공=행정안전부>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가기록원이 이달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봉준 등 동학 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완료해 공개한다.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은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고 복원된 원문의 디지털이미지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으로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대원군 손자 이준용 등 총 217명의 최종 판결선고서가 포함된 217매 분량의 판결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120년 이상의 시간의 경과로 종이에 황변화가 일어나고 일부 부위는 결실과 가장자리 바스라짐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종이복원 전문인력에 의해 3개월에 걸쳐 오염제거 및 결실부 보강처리가 이뤄졌으며 한지를 이용한 구조물 보완과 우리나라 전통 오침안정법으로 제책을 마쳐 복원이 완성됐다.
이 형사재판원본은 갑오개혁기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됐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문 중 전봉준의 판결선고서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 1ㆍ2차 봉기의 시작과 그 과정 등 전봉준의 행적이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됐다. 이 외에도 당시 함께 활동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의 심문기록과 폐정개혁요구안 및 농민군의 진격 경로도 포함됐다.
또한 당시 사법부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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