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로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문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한때 13만 원을 넘겼던 신라젠 주가는 갑자기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15만 명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봤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께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다음 달(6월) 19일까지 신라젠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한편, 문 대표는 자본 없이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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