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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 불가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원인 등이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이하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발주자는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한다”면서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는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하고 있고,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 설비 등을 ‘건축설비’라 하고 있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약칭해 건축물의 건축등에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건축물의 건축등’과 달리 ‘건축물의 건축’과 ‘등’이 띄어쓰기로 표기돼 있더라도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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