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아유경제_사회] 올 여름 계곡 ‘바가지ㆍ불법 시설’ 없다… 96% 철거 완료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일대 계곡에 설치됐던 불법 시설이 대부분 철거됐다.

이달 13일 도는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ㆍ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ㆍ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불법 시설물들의 철거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대상은 앞서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평상, 음식 등을 제공해 자릿세 등으로 소득을 얻던 곳들이다.

도는 그간 25개 시ㆍ군의 계곡 및 하천 내 불법 시설물 1436곳을 발견해 이 가운데 96%인 1383곳을 철거했다. 하천감시원 143명,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도 배치돼 불법시설물 재발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불법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해 강제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시ㆍ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세워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화활동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ㆍ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을 추진해 선정된 가평군ㆍ포천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에 250억 원, 고양시ㆍ용인시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들여 주차장, 화장실, 녹지ㆍ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적용한 편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를 위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을 시행해 주민자치회ㆍ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계곡 복원ㆍ유지, 문화예술, 협동경제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해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에 수목을 심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문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인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ㆍ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의 하천ㆍ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